최종편집 : 2022.08.11 09:57
Today : 2024.07.08 (월)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23.0℃
  • 구름조금철원22.7℃
  • 구름조금동두천22.7℃
  • 맑음파주22.1℃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2.9℃
  • 안개백령도21.1℃
  • 비북강릉22.5℃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2.8℃
  • 흐림서울23.2℃
  • 구름많음인천22.7℃
  • 흐림원주22.4℃
  • 비울릉도24.1℃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0.7℃
  • 비청주23.3℃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3.7℃
  • 천둥번개안동24.5℃
  • 흐림상주23.3℃
  • 흐림포항27.8℃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6.7℃
  • 흐림전주27.0℃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6.0℃
  • 흐림광주25.7℃
  • 비부산24.7℃
  • 흐림통영24.9℃
  • 흐림목포25.1℃
  • 흐림여수24.7℃
  • 흐림흑산도23.6℃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5.9℃
  • 흐림순천24.3℃
  • 비홍성(예)23.1℃
  • 흐림22.0℃
  • 흐림제주29.5℃
  • 흐림고산25.1℃
  • 구름많음성산26.2℃
  • 흐림서귀포26.6℃
  • 흐림진주26.2℃
  • 맑음강화22.0℃
  • 구름많음양평22.8℃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홍천22.6℃
  • 흐림태백20.0℃
  • 흐림정선군21.4℃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
  • 흐림금산26.9℃
  • 흐림22.8℃
  • 흐림부안26.7℃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6.4℃
  • 흐림남원27.3℃
  • 흐림장수25.8℃
  • 흐림고창군25.7℃
  • 흐림영광군25.6℃
  • 흐림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6.0℃
  • 흐림북창원26.7℃
  • 흐림양산시25.9℃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5.9℃
  • 흐림장흥26.1℃
  • 흐림해남25.6℃
  • 흐림고흥25.7℃
  • 흐림의령군27.6℃
  • 흐림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5.9℃
  • 흐림진도군24.8℃
  • 흐림봉화23.3℃
  • 흐림문경23.1℃
  • 흐림청송군25.5℃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5.3℃
  • 흐림구미25.3℃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6.5℃
  • 흐림밀양27.2℃
  • 흐림산청26.3℃
  • 흐림거제24.6℃
  • 흐림남해26.5℃
  • 흐림25.5℃
기상청 제공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6)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