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8.11 09:57
Today : 2024.07.08 (월)

  • 흐림속초24.8℃
  • 비23.4℃
  • 구름많음철원22.9℃
  • 구름많음동두천23.0℃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2℃
  • 박무백령도21.6℃
  • 비북강릉23.4℃
  • 흐림강릉25.0℃
  • 흐림동해23.1℃
  • 구름많음서울23.1℃
  • 비인천22.9℃
  • 흐림원주22.9℃
  • 비울릉도23.7℃
  • 흐림수원23.1℃
  • 흐림영월22.2℃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3.4℃
  • 비청주23.6℃
  • 비대전24.9℃
  • 흐림추풍령23.6℃
  • 흐림안동24.0℃
  • 흐림상주24.0℃
  • 흐림포항28.1℃
  • 흐림군산26.3℃
  • 흐림대구26.5℃
  • 흐림전주27.0℃
  • 박무울산25.9℃
  • 흐림창원26.1℃
  • 박무광주25.7℃
  • 비부산24.5℃
  • 흐림통영24.4℃
  • 박무목포25.6℃
  • 흐림여수25.1℃
  • 흐림흑산도23.4℃
  • 흐림완도26.3℃
  • 흐림고창25.8℃
  • 흐림순천24.9℃
  • 비홍성(예)23.0℃
  • 흐림22.1℃
  • 흐림제주29.7℃
  • 흐림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6.5℃
  • 흐림서귀포26.5℃
  • 흐림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3.0℃
  • 흐림이천22.8℃
  • 흐림인제23.2℃
  • 흐림홍천22.8℃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2.0℃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2.8℃
  • 흐림보령24.4℃
  • 흐림부여
  • 흐림금산25.6℃
  • 흐림25.2℃
  • 흐림부안26.5℃
  • 흐림임실25.8℃
  • 흐림정읍26.8℃
  • 흐림남원26.7℃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6.3℃
  • 흐림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6.1℃
  • 흐림장흥26.4℃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5.7℃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5.3℃
  • 흐림봉화23.1℃
  • 흐림문경23.6℃
  • 흐림청송군24.1℃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4.7℃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6.9℃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6.6℃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5.8℃
  • 흐림거제24.5℃
  • 흐림남해26.5℃
  • 흐림24.8℃
기상청 제공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셋값 5%내 올린 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버팀목 대출 한도 확대

앞으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

서민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확대 지원되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추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하고 있는데, 오는 2024년 말까지는 2년 거주요건을 아예 면제하겠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해준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수도권 4억 5000만원까지, 대출한도는 1억 8000만원이고, 지방은 2억 5000만원, 대출한도 1억 2000만원이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0%에서 12%로,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는 기존 12%에서 15%로 각각 상향해 적용한다.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현행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 유도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최대 5년 실거주는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조항을 없애고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바꾼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 의무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