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8.11 09:57
Today : 2024.10.06 (일)

  • 흐림속초18.6℃
  • 흐림15.7℃
  • 흐림철원15.5℃
  • 흐림동두천15.5℃
  • 흐림파주15.1℃
  • 흐림대관령13.5℃
  • 흐림춘천15.9℃
  • 구름많음백령도19.5℃
  • 비북강릉18.3℃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19.1℃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7.0℃
  • 흐림원주17.2℃
  • 구름많음울릉도19.1℃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6.8℃
  • 흐림서산17.8℃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18.7℃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6.9℃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7.7℃
  • 비포항20.2℃
  • 흐림군산18.7℃
  • 비대구19.1℃
  • 흐림전주18.7℃
  • 비울산18.6℃
  • 비창원19.0℃
  • 비광주16.4℃
  • 비부산19.5℃
  • 흐림통영18.5℃
  • 비목포17.4℃
  • 비여수18.6℃
  • 흐림흑산도18.1℃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7.9℃
  • 흐림순천14.5℃
  • 박무홍성(예)17.5℃
  • 흐림18.3℃
  • 비제주20.0℃
  • 흐림고산18.6℃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17.0℃
  • 흐림강화15.5℃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6.6℃
  • 흐림인제15.7℃
  • 흐림홍천15.5℃
  • 흐림태백15.3℃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6.2℃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7.7℃
  • 흐림보령18.5℃
  • 흐림부여18.5℃
  • 흐림금산17.9℃
  • 흐림17.8℃
  • 흐림부안18.9℃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3℃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8.7℃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6.9℃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4℃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6.8℃
  • 흐림의령군18.4℃
  • 흐림함양군15.8℃
  • 흐림광양시18.3℃
  • 흐림진도군16.3℃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1℃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덕18.4℃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9.4℃
  • 흐림거창16.0℃
  • 흐림합천18.4℃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5.3℃
  • 흐림거제18.8℃
  • 흐림남해17.9℃
  • 비20.3℃
기상청 제공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가입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동안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0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동안 지원함에 따라 만기 때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모두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상위이하와 차상위초과 비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044-202-3072)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