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08.11 09:57
Today : 2024.10.06 (일)

  • 흐림속초17.2℃
  • 흐림14.6℃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2.3℃
  • 흐림춘천15.2℃
  • 구름조금백령도17.4℃
  • 흐림북강릉17.3℃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6℃
  • 흐림서울16.6℃
  • 흐림인천16.8℃
  • 흐림원주16.9℃
  • 흐림울릉도19.4℃
  • 흐림수원16.5℃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8.7℃
  • 비청주17.7℃
  • 비대전17.0℃
  • 흐림추풍령16.2℃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17.6℃
  • 흐림포항18.5℃
  • 흐림군산17.2℃
  • 흐림대구18.3℃
  • 비전주18.1℃
  • 비울산17.6℃
  • 비창원18.1℃
  • 흐림광주16.2℃
  • 비부산18.9℃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7.8℃
  • 흐림흑산도18.1℃
  • 흐림완도16.1℃
  • 흐림고창16.1℃
  • 흐림순천14.0℃
  • 흐림홍성(예)17.0℃
  • 흐림17.0℃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1℃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6.2℃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6.2℃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4.5℃
  • 흐림홍천14.6℃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4.8℃
  • 흐림제천15.2℃
  • 흐림보은16.6℃
  • 흐림천안16.6℃
  • 흐림보령17.4℃
  • 흐림부여17.0℃
  • 흐림금산16.8℃
  • 흐림16.8℃
  • 흐림부안17.5℃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7.2℃
  • 흐림남원14.9℃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6.4℃
  • 흐림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9℃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7.1℃
  • 흐림함양군14.1℃
  • 흐림광양시16.2℃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7.0℃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6.9℃
  • 흐림청송군16.7℃
  • 흐림영덕16.9℃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7.7℃
  • 흐림경주시18.1℃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8.1℃
  • 흐림산청15.0℃
  • 흐림거제18.4℃
  • 흐림남해16.9℃
  • 비19.4℃
기상청 제공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수강 못한 원격 평생교육 학습비 돌려 받는다

교육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뤄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044-203-6248)


[자료제공 :(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